SKT, 800MHz 로밍의무 수용여부 '촉각'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4.16 11:56

23일까지 공정위에 입장전달해야… 로밍 불가 입장 재천명할듯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800Mhz 로밍 시정 조치'에 대해 최종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이중규제 철폐나 기업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 수정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SKT는 종전의 '로밍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고, 향후 로밍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갈 가능성이 예상된다.

1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의결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달 이내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3일까지 공정위 측에 전달할 입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다.

SK텔레콤 법무팀은 이의신청 및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을 뿐 최종 결정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며 수용 여부나 이의 제기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지금으로선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수용하기보다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통신산업의 규제기관인 옛 정통부가 '로밍은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이 아님'을 이미 밝힌데다 변화된 공정위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시정 조치를 수용할 이유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마케팅이나 대외협력 그리고 법무팀 등 SK텔레콤 내부에서조차 로밍 대응 전략은 이전부터 다소 차이를 보였다.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신배 사장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는 두고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방통위 조직 구성 지연으로 정통부가 약속한 '상반기 중 로밍 환경 조성' 약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SK텔레콤이 공정위와 각을 세운다는 부담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도 점친다. 하지만 현실성은 낮아보인다.

SKT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이의를 수용하거나 혹은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최소한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낮은 수위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SKT 역시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위의 체면을 살려주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한다.

한편 공정위 내 기류 변화나 방통위 조직 정비 지연으로 이래저래 LG텔레콤은 난감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이달 말경이나 방통위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남은 2개월 동안 ‘로밍 환경’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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