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입원설? 거액특별당비 검찰수사 검토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4.15 15:52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를 비롯 이번 총선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거액특별당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관위와 검찰에서 정확하게 조사해 (양정례 당선자의) 의혹들을 말끔하게 씻는 게 필요하다"며 검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송영선 친박연대 대변인은 "노코멘트, 전혀 할말이 없다"며 "서(청원)대표님 쪽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의 한 측근은 "대표님께선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 (검찰수사) 하려면 하라고 해라"고 밝혔다.

통상 특별당비는 당헌ㆍ당규에 내용이 모호하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공천헌금'이 되기 쉽다. 다만 현행 법규상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에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조항이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 상태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천과 특별당비 사이에 '대가성'이 존재하는가가 합법성의 기준이 된다.

친박연대의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받은 특별당비는 대가성이 없고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다"며 "언론이 호도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직자는 이어 "양 당선자가 (언론에게) 너무 당해 힘들어 한다"며 "어제는 '입원해야 될 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고 현재는 나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당선자는 이날 계속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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