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용 추경, 재정법 개정으로 가닥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4.15 14:51
정부가 내수진작용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키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건전성 만을 강조해 추경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내수진작용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15조3000억원 가운데 최대 4조8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예산은 주로 건설투자 확대 등 소비·투자 촉진에 쓰인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수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추경의 두번째 요건인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서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굳이 내수진작용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법 개정을 통해 추경 요건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지 여부는 여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2006년 당시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때 법의 취지가 추경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내수진작용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첫번째 요건인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문구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뒤에 '등(等) 기타 필요한 사유'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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