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저작권 보호 대안될까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8.04.15 15:51

범 콘텐츠산업연대 등 "계정삭제 등 강제조치 필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음악, 영화, 출판 등 범 콘텐츠산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불법복제 근절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 보호 시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불법복제근절을 위한 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용산 CGV에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과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종료(계정 삭제)시키는 방안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삼진아웃제' 개념의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한미 FTA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조건으로 상습적 저작권 침해자는 OSP가 서비스를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OSP들은 이용약관에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을 업로드 할 경우 탈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원론적 차원의 방침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크다. 음란물과 달리 저작권 침해물은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음란물은 누가 봐도 구분해 낼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물은 저작권이 요구되는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자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석우 NHN 부사장은 "30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완벽히 걸러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는 법조항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저작권 침해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는 업로드 하는 이용자로 억제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작권 침해 책임을 건전한 시민의식에만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미국의 '냅스터'가 파산하고 '그록스터'가 사이트를 폐쇄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저작권 소송이 오래 걸리고, 과태료도 미미하다"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문화부 장관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폐쇄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여부나 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독립적 기구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폐쇄 신청, 해당 OSP의 답변 및 이의제기 등을 거쳐 폐쇄 절차(사업 폐지, 도메인 등록 말소 등)를 밟게 하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민사합의로 조정하되 1차 조정에 실패한 경우만 경찰수사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유재성 경정은 "파일공유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미사범에 대해 과태료를 물게하는 대신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간 서울 역세권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물 판매 거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저작권 특별사업경찰권을 도입하고 상설단속반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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