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보험개혁, 네덜란드式 가닥?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4.15 10:48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실손형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개혁방향이 네덜란드식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식이란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은 보장하되 보험운영 및 제공은 모두 민간보험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관련부서 종사자 10여명이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4일간의 조사후 19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당국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직접가서 현지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마다 효과여부에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 개혁을 단행, 의료보험의 운영 및 제공을 모두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건강보험의 민영화다. 모든 건강보험을 완전경쟁체제로 개혁했다. 대신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기본건강보험을 설정, 모든 민간보험사에 팔도록 했다. 공보험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운영 합리화를 꾀한 것. 여기서 기본건강보험의 요율은 월 소득의 6~7%를 넘을 수 없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하는 기본건강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사람들이 공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암보험 등 질병중심 민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식이다. 보험 수가계약은 의료제공자와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모든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한국식 '당연지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기본건강보험을 의무화해 민간보험회사의 영리추구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험 운영 및 제공을 민영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공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기대한 만큼의 의료비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는지, 민영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좀 더 두고볼 일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추진되며 2005년 1조1788억원 흑자이던 것이 2006년에는 747억원 적자, 지난해에는 2847억원의 적자를 남겼다. 입원환자 식대보험적용 등 포퓰리즘식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해 "건강보험 30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었다. 개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료기관 수를 줄이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kco)'를 통해 부정적인 부분이 강조되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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