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은 정무직? '일괄사표' 논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04.14 12:29

"공공기관운영법에 저촉" "새 정부서 거취 먼저 물어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기관장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게 공공기관운영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정치적 배려로 기용된 만큼 '재신임' 과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장을 정무직화한다는 것인지, 능력있는 민간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것인지 등에 관한 원칙을 우선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장들의 일괄사표 제출 움직임에 대해 "공기업 운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운영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법에 의해 검증을 받고 임명돼 임기를 보장받는 이들에게 정권 교체를 이유로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고, 금융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들에 대한 검증 및 선임절차도 한층 강화됐다.

이 법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은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등을 추천하게 돼 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된 기관장 후보들을 엄격히 검증한다. 이 후 주무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법 절차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갖은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의 업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사퇴압력을 받고 물러나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옛 정부의 '정치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재신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공기업의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과제 등을 수행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관장은 당연히 자신의 '거취'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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