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4.14 12:00

리스크 수준 따라 차등 검사, 서면검사 점진적 확대

은행 준법감시인과 상근 감사위원간 업무 중복이 개선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준법 감시인의 업무 범위를 법규 준수 관련 내부 통제로 한정해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각 금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준법 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국은행ㆍ금융회사 10년이상, 변호사ㆍ공인회계사 5년이상 경력자, 재경부ㆍ 금융위ㆍ금감원 등 5년이상 경력자가 퇴직후 5년이 지나야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

김 원장은 리스크 수준과 관리 정도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매뉴얼을 3단계로 나눠, 우량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서면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종합검사 실시전 사전검사 자료 항목을 55종에서 30종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검사결과 경미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서 의뢰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국민, 신한,우리은행 및 홍콩상하이, JP모건 등 21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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