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집단訴 변호사 "인터파크 무관" 주장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8.04.15 08:25

박진식 변호사 "법률자문사의 경쟁사에대한 집단소송 막는 규정 없다"

옥션에 대해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박진식 변호사(사진ㆍ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4일 경쟁사 인터파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과 관련, "옥션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터파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7일 옥션 해킹사고와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사가 경쟁사인 인터파크와 관련된 변호사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일 뿐, 인터파크로부터 어떠한 개입이나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는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 중 한명의 변호사일 뿐, 자문을 하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만 하고 있다"며 "자문회사의 경쟁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변호사 윤리규정 등 어떠한 규범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도 인터넷 정보유출 공동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2명의 제보자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소송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션은 지난 2월5일 해킹 사고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정보유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 2078명의 소비자를 모집해 지난 3일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한 회원들로부터 소송 비용의 명목으로 3만원씩 받았다. 또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의 30%를 수임료로 받을 예정이다.

그는 또 비슷한 규모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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