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15일부터 신청접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14 11:00
복지부는 오는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앞두고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등이 총 비용의 15~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공단지사 센터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약의 4,05%)를 추가해 함께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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