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세수 5조원, 내수진작에 투입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4.13 14:33
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 4조8000억원이 건설투자 확대 등 내수진작을 위해 투입된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미·일 순방에 앞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추가로 걷힌 세수를 올 예산에 반영해 쓸 수 있도록 국회와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가운데 올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4조8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결산하고 남은 돈 16조8000억원 가운데 다음해로 넘어가는 1조5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원이다.

현행 법상 세계잉여금은 우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정산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 남은 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 상환에, 그러고도 남은 돈의 30%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에 5조5000억원을 쓰고 공적자금과 국가채무를 잔액의 30%만 상환하고 나면 4조8000억원이 남는다. 이 돈은 추경예산 편성에 쓰거나 내년 세입으로 이월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이 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최소 한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 경기상황을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지만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야권이 엄격한 유권해석을 강조하며 반발할 경우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다만 야권의 동의를 전제로 추경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하반기 이후 태풍 피해 등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초과세수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의 52%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상반기에 55% 이상 당겨서 쓰고 하반기에 모자란 예산은 작년 초과세수 등을 반영한 추경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예산을 조기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지 않겠나"고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제로 세금을 감면해 줘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초과세수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초과세수 4조8000억원을 내수진작을 위해 투입한다는 것은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라며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책 건설사업에 예산을 조기배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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