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올해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었는데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프라이빗뱅킹(PB)센터(VIP클럽)에서 서류작성과 신고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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