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넘겨준 아파트, 양도소득세 내야하나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4.23 09:36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아내의 외도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최근에 협의이혼했습니다. 결혼 기간은 약 11년 정도 되고 외아들은 아내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아내와 합의하여 다른 부동산은 제가 가지고 제 명의로 1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넘기면서 더 이상의 위자료나 아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긴 것인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요.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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