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이건희 회장 "아! 잔인한 4월"

김만배 기자 | 2008.04.11 16:50

같은 날(11일) 같은 시각(오후 2시) 각각 대법원과 특검서 '혼쭐'

"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현대차와 삼성그룹의 장탄식이다.

공교롭게 같은 날(11일) 같은 시각(오후 2시),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각각 대법원과 특검에서 '혼쭐'이 났다.

이들에게 4월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잔인한 달'로 기억될 전망이다.

장면 #1 = 11일 대법원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한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회장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실형 여부가 파기항소심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과 기고 등 3가지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장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노역의 형태가 아니라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장면 #2 = 1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됐다. 당초 이 회장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던 삼성 특별검사팀이 그를 다시 나오도록 한 것.

수사 막바지에 삼성 본관의 삼성전자 재경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와 함께 이 회장을 재소환 한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이 회장에 대한 재소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소환된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주식과 현금이 들어있는 1300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에 대한 규명없이 비자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대 회장에게서 받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삼성측의 방어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300개의 차명계좌 부분에 대해 탈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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