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MK 리더십' 또 파고에 휩쓸리나

머니투데이 이진우 기자 | 2008.04.11 16:49

현대기아차 '형확정→추후 사면' 기대 물거품… 경영위축 등 불가피 '비상'

'검찰 비자금 의혹 관련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2006년 3월 26일)→정몽구 회장 구속(4월 26일)→보석허가(6월 28일)→검찰, 징역6년 구형(2007년 1월 16일)→1심, 징역3년 선고(2월 5일)→항소심, 징역3년·집행유예5년·사회봉사활동 명령(9월 6일)→대법원 상고심, 원심 파기환송(2008년 4월 28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재판과정은 2년여에 걸쳐 계속 이어졌다. "구속만은 피해달라"는 각계의 호소가 이어졌지만 결국 구속됐고, "집행유예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1심은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겨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이번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설마 이번엔 마무리 되겠지" 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의외였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계동 현대빌딩 앞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오후에 대법원의 상고심이 예정돼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 없는 행보를 보였다.정 회장을 수행한 현대·기아차의 주요 관계자들의 표정에도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 회장은 지난해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여수 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600억원 규모의 글로비스 주식을 해비치 문화재단에 증여하는 등 사회공헌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법원이 항소심 결정을 깨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막상 "원심의 사회봉사 명령은 위법이고, 집행유예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초비상이 걸렸다.


현대기아차는 내심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기나긴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고 정 회장이 적당한 시기에 사면 등을 받아 자유로운 활동에 나서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신변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 시선이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와 원자재난, 해외 생산기지 확충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판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대법원이 집행유예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의 법률적 하자에 더 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현대차가 그토록 원해 왔던 'MK 리더십'의 완전한 회복은 또다시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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