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집유 파기, 재심해야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 2008.04.11 16:09

대법, 사회봉사명령·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사회봉사명령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까지 함께 파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연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 등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11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되나?=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항소심의 사회봉사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항소심 선고 후 검찰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기고와 강연 사회 헌납 등의 사회봉사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판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집행유예 판결도 파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유예가 사회봉사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형량 자체에 대해 원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판단한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은 상급심은 하급심 보다 중한 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정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없다.

문제는 과거 이 원칙이 적용됐던 판례와 이번 사건이 다른 점이 많다는 것. 항소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만큼 항소심에서 원래의 형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의 항소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 원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회봉사명령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항소한 것이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항소심 법원이 각종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과연 이런 사례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사회봉사 불가능한가= 대법원은 기고나 강연의 경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에서 어긋나고, 내용을 특정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경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 사회헌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사회봉사가 징역형을 대체하기 위해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근로활동이라고 명시돼 있는 이상 재산 헌납을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형벌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선고했을 것인데 아직 우리 법체계에서는 그런 다양한 형식까지 허용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 향후 절차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정 회장 사건은 이제 다시 원심이 진행됐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원심을 담당했던 10부 이외의 다른 재판부에 배정하게 된다.

이 과정까지 약 10여일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가 배정되면 재판부는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형식은 2심 재판의 속행재판 형식으로 진행 된다.

사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일반 재판과 달리 이번 파기환송항소심에서는 공판이 여러차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서 관련 쟁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 자체를 두고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판은 1~2차례 정도 열리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4. 4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
  5. 5 "주가 미지근?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