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CEO '줄사퇴' 현실화되나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오상연 기자 | 2008.04.11 16:00

다음주 거취 표명 잇따를 듯… 무리한 교체 업무공백 우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교체 방침에 따라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줄사퇴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기관 CEO들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은 후 선별 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러나 '선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후임 선임 절차에도 1개월 이상이 걸려 진통도 예상된다. "일괄 교체는 아닐 것"(금융위 관계자)이라는 언급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선별 기준으론 전문성·경영평가·취임시기·업무 연속성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상당수 '물갈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임기가 어느 정도 지났거나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경우 교체 우선 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주 거취표명 잇따를 듯= 금융위 산하 공기업 CEO들은 일단 제청권자인 전광우 위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은 자신의 거취를 백지위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되도록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 CEO들의 거취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기 만료를 앞둔 인사가 우선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취임 시기가 짧아도 '정권 교체'라는 특별 변수로 인해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공기업 관계자는 "과거에도 2년 정도 임기를 채우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기관장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등 교체 여부 관심=금융위 산하 공기업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다.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 몫이다.


김창록 산은 총재는 2005년 11월 취임, 임기를 7개월 가량 남겨 놓은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지주회사 전환 및 민영화를 위해 올 상반기 산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이헌 기보 이사장과 김규복 신보 이사장 등은 2005년 6월과 7월에 취임해 임기가 거의 찬 상태다.

공석중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미 후임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다. 공모 마감은 오는 18일까지며, 한나라당 A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으나 공식 신청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주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2006년 9월에 취임했다. 윤용로 기업은행장(2007년 12월),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2008년 1월) 등도 임기를 100일 가량 넘겼다. 우리금융지주 박병원 회장과 우리은행 박해춘 행장은 각각 2007년 3월 취임했다.

◇업무공백 불가피= 일각에선 실질적인 교체 기준이 전문성이나 경영평가보다는 새 정부와의 '코드'가 우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 경우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실질적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CEO 교체 과정에서 업무 공백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장·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주주총회 등 후임 선임 절차와 이후 조직 및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장회사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췄고, 임기가 많이 남은 경우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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