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간 1200억원씩 2013년까지 총 8400억원을 출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또는 경제인들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 3가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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