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주택거래 신고내역 국세청 통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4.11 14:02
정부는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투기혐의가 있는 주택거래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불안지역 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지역 경기북부 지역의 매매시장 불안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강북권 지역의 시장불안이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는 판단 아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단기적 시장안정화대책을 펴기로 했다.

우선 강북지역 등 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다음주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지역에 대해선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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