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는 신청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적인 재판정지를 희망했을 뿐이고 재판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변론을 재개해 증거조사 절차, 피고인 신문 절차, 최후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측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성우 다스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피신청이)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심공판을 진행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 없이 곧바로 검찰이 징역 15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대표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피고인이 원하는 추가적인 재판기일은 기껏해야 1회의 증인신문절차일뿐"이라며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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