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일 노원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 옥수동.성수동,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집값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올해 2월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상태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원구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70%는 강북지역 거주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돼 투기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강북지역 집값 불안의 원인이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주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국토부는 작년에 신청이 집중된 물량중 일부는 내년 이후로 넘기는 등 철거 및 이주를 늦춰 강북권에서 공급되는 물량과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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