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7월 22일까지 계속되며 서울시와 저작권보호센터, 관련협회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기존의 2개조에서 7개조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제133조)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수거 및 폐기와 함께 경철청의 협조를 얻어 불법물 제조업자와 불법유통 거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들 노점상을 사전 계도하고, 판매상 스스로 정품판매업체로 전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 중인 '불법저작물 신고센터'를 활용해 불법저작물 신고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저작권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권을 부여하고 상설 단속반을 설치해 불법복제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는 포털,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화부는 향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상습적인 헤비 업로드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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