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분쟁신청자 금품회유 '빈축'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4.10 15:03
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 지상파방송 편당 유료화에 반발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212명의 소비자에게 금품을 대가로 신청철회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이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인터넷 무료제공과 5만원,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나로는 금품 제공을 대가로 분쟁조정 신청을 철회한 소비자 명단을 지난달 20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소비자원에 보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소비자수가 50명 이하면 분쟁조정은 성사되지 못한다. 하나로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분쟁절차가 진행되기전에 소비자들에게 금품을 앞세워 분쟁신청을 철회해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추가 피해자까지 접수받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위해 이같은 '편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 소비자원에 신청한 피해자는 212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접수됐을 경우에 이보다 숫자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하나로를 통해 분쟁신청을 철회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기는 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 철회자의 취하서를 받아오거나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일부 소비자는 철회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나로는 또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이 실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한 명단을 이용해 가입자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 관계자는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하나TV 해약으로 TPS(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제공했다"고 해명하며 "당초 분쟁의 원인은 MBC측의 콘텐츠 유료화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1월 15일부터 MBC 프로그램을 정규방송 이후 7일 이전에 하나TV에서 볼 경우 편당 500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자, 하나TV 가입자들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28일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21일까지 추가 피해자 접수를 받고 난 후 본격적인 조정협의에 들어간다"며 "현재 130명 가량의 추가 피해자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