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2~4일 문제가 된 '노래방 새우깡' 반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농심의 청도공장을 조사한 결과,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가공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제조.가공실의 출입문과 벽, 창문, 천장 및 바닥은 외부와 밀폐돼 있어 쥐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새우깡 반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을 봐도, 혼합한 원료를 압착한 뒤 롤러에 감아 숙성시켜 절단하는 만큼 쥐가 혼입됐다면 형태가 심하게 훼손돼 온전한 머리 형태를 갖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압축롤러를 사용해 반죽을 압착, 면대(麵帶)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공정 이전에 쥐가 혼입됐다면 압축돼 형태가 심하게 변했을 것"이라며 "또 이 면대는 압축절단기를 사용해 새우깡 반제품 모양으로 자르게 되므로 생쥐머리 형태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 관리상태와 반제품 제조.가공공정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도 농심공장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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