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인의 손과 발.."시름 덜겠네"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 2008.04.20 12:01

[머니위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월 1일 시행

수원에 사는 김미희(가명) 씨는 3년 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김씨는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온종일 간병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다. 오로지 빨리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정성을 다했다. 덕분에 3개월여가 지나자 어머니는 집에서 벽이나 가구 등을 짚고 보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낙상을 한 후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라 딸 혼자서 가정 경제와 간병을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렇게 세상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느껴가던 지난해 초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김씨 가족에겐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다.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보자는 생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최종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복지센터에서 파견해 주는 요양사로부터 신체수발을 받게 됐다.

김씨는 "딸이 직장에 있는 동안 혼자 있는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에게 손과 발이 돼 줄 사람이 생겨 너무 기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확대ㆍ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월1일, 김씨 가족처럼 어르신 환자 수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고령, 치매,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수발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이 제도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제도의 중요한 진전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이 되는 노인이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1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 방법과 급여 대상, 급여 내용 등을 정리했다.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신청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질병의 종류나 소득 등에 상관없이 신청 대상이 된다"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기준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금 불편하지만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노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65세 미만이라 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등급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 : 하루 대부분을 침대 생활, 타인도움으로 휠체어 이용 ▲3등급 :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 가능,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을 받는 상태 등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이러한 장기요양 1∼3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요양 1, 2등급은 요양시설을 선택하거나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중 선택할 수 있고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표1> 등급 판정 기준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최대 20%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국민, 본인(가족)이 나눠 부담한다. 즉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 지원),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가족)은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는15% 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시에 따르면 주 2회(1회 60분) 방문요양과 주 1회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 경우 주당 27만98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중 본인은 4만1970원만 내면 된다. 단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가 면제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60%, 국가지원 20% 등을 나눠 부담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7%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2510원, 지역가입자는 2290원을 내야 한다.

◆가족ㆍ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


신청접수는 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ㆍ친족ㆍ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설치된 보험운영센터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http://www. 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시킨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전문 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신청인의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통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이후 장기요양인증서 및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송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577-1000)>

◆ Q & A

Q: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

A: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히 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모두 장기요양 가입자다.

Q: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A: 공단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다.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할 수 없다.

Q: 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A: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고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심신의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됐을 때 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 후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 통보까지 2~3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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