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에 따르면 4월8일까지 집계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16건이다. 이는 17대 총선 하루 전날인 4월14일에 집계된 6126건과 비교해 1/4수준에 불과하다.
위반 유형은 불법 인쇄물 배부가 476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다음으로 음식물 및 금품제공(201건), 불법시설물 설치(161건), 집회모임 이용(85건) 사이버 공간 이용(35건) 등이었다.
정당별 고발 건수는 한나라당 69건 통합민주당 34건 자유선진당 5건 창조한국당 1건 기타정당 11건 등이다.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는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처럼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대선 직후라 유권자들에게 '50배 과태료'나 '신고포상금제' 같은 제도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꼽았다.
또 "17대 때 한 달전에야 등록할 수 있었던 예비 후보자 제도가 이번에는 120일 전부터 가능해져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선 공천 자체가 늦어지면서 후보들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천 여부에 목을 매다 보니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를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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