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 분양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을 적발하고 각각 5억9600만원, 5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납품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20개 납품업체에게 배정해 분양했다. 대주건설은 주로 분양이 힘든 1, 2층 미분양아파트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남양건설은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함께 남양건설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렉서스 6대를 39개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특히 남양건설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10개월간 분양권 전매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거래 때 미분양 매입 및 전매금지 조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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