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세원-현석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머니투데이 길혜성 기자 | 2008.04.08 14:41
개그맨 서세원(52)과 탤런트 현석(59)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 지지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서세원과 현석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개최된 모 정당 후보자의 공개 장소 연설에서 수백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지지 연설을 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오는 9일 치러질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위한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설을 한 혐의를 적용,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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