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샌드위치 1개를 구입한 뒤 잠시 후 다시 찾아가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며 추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협박, 샌드위치 값 4000원과 1만2800원 상당의 음료교환권을 받아낸 혐의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인근 제과점 여러곳을 돌며 제품값을 반환받고 1만~3만여원 가량의 추가 보상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절도전과가 있는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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