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익 사업 병행 대학병원은 영리사업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4.08 12:00

자치단체 대학병원에 도로점용료 부과 정당 판결...

각종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대학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만큼 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서울 강동구에 설립, 운영하고 있는 '동서신의학병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시설 일부를 푸드코트 식당, 안경점, 커피전문점, 은행,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등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이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점용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병원 개설 전인 1992년부터 해당 부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06년 병원 개설 이후 "병원이 의학교육이라는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진입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점용료 부과와 관련, 도로법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징수에 제한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