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책과 전략

여운봉 외부필자 | 2008.04.08 12:01
최근에 대학 등록금이 천만 원시대가 도래했다. 얼마 전에는 대학생들이 연합해서 도심에서 학비인상에 대해 반대시위까지 한 바 있다. 이처럼 학비를 납부하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등록금인상에 대한 반발이 최근 들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대학 4년 동안 순수 등록금만 총 4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하루에 용돈 만원씩만 쓴다고 해도 책값 등 이것저것 기타 부수비용까지 합하면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억억”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다가 각종 전문학원이나 해외 어학연수까지 간다고 하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30~40대 가장인 경우 자녀들의 나이가 현재 보통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정도인데 이런 자녀가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대학을 갈 때 즈음이면 대학등록금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휠씬 많아질 것은 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연평균 7~8% 상승률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당장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까운 장래에 자녀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감히 지금 당장 계산해 보기가 두렵기까지 하다.

물론, 선진국에서처럼 대학 등록금을 융자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있지만 미리부터 교육비마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녀 얼굴보기가 민망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월 45만원씩 연 12%의 연복리 상품에 투자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월 생활비에서 교육비 마련목적으로만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씩 10년간 꾸준히 장기적으로 저축하기란 일반 서민가정으로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신용복지위원회가 2002년 11월이후 2007년 7월말까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정도가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기타 신용불량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34.6%), 사업부진(19%), 기타 과소비(13%)에 이어 교육비가 4번째 사유로 꼽혔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 가운데 교육비가 31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 설계는 한 가정의 재정설계에서 필수적이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교육비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가정에서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목돈을 갖고 부동산투자라든지 또는 금융상품에 목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단 월 수입액에서 일정금액인 40~50만원정도의 금액을 떼어서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하되 주식형 펀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과거 역사상 10년 이상 투자를 하면 3~4%대의 물가상승률을 커버하고도 높은 수익을 만들어 냈던 것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였다. 물론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간 꾸준히 적립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주식형펀드가 증권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투자위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증권시장의 급등락이 오히려 미래에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심한 장세에서는 적립식 투자자들에게 증권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경제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증권시장의 장기적 추세선은 항상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가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IT기술의 발전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함께 안정적으로 오르게 한다.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겁을 내고 적립식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히려 증시가 떨어질 때 꾸준히 적립하는 인내심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봐서 예금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원금보장과 함께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일반 적금이나 예금상품으로 교육비를 마련하기 보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펀드를 통해 목돈 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용 펀드는 종류가 많지만 투자대상이나 운용 철학 등에서 일반 펀드와 크게 차이점은 없다. 최근에는 펀드의 투자대상이 주식에서 부동산, 원자재, 물 등 다양해져서 아이의 경제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다.

물론 원금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식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와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다양하게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해 두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가 있어 미래 자녀의 대학자금을 목적이라면 안성맞춤이다.

보장과 목돈 마련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어린이 변액보험도 추천할 만한 상품이다. 26세 또는 22세 이전 혹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나이가 26세가 되면 피보험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할 수가 있어서 자녀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비과세 펀드로 활용 가능한 장점도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적립식 펀드와 비교해 볼 때 초기 사업비를 많이 차감한 후 투자되므로 보통 15년을 기준으로 15년 미만으로 투자될 자금이라면 그냥 적립식펀드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년 이상 장기로 투자할 목적이라면 비과세효과와 저렴한 펀드운용 보수율이 적용되는 변액보험에 투자하는 것이 적립식 펀드보다 안정성 및 수익성 면에서 효과적이다. 변액보험의 사업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차감되므로 국내외 각 보험사별로 차감되는 사업비를 비교해서 사업비가 저렴하고 비교적 자산운용 능력을 인정받는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주위에 금융전문가가 있으면 재정설계 도움을 받아서 일단, 자녀의 나이라든가 부모의 수입지출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저축, 투자상품과 펀드 등에 가입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 시에는 세금을 체크해 봐야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천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즉 그 금액만큼씩은 자녀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9세 때까지 1500만원. 다시 19세 때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총 증여한 금액 6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면 1500만 원이 될 때쯤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불어난 수익과 원금 모두에 대해서 한꺼번에 돈을 자녀에게 많이 증여했다고 보고 적지 않은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립식으로 저축할 때는 증여세법상 3개월마다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모통장에서 자녀명의통장에 월간단위로 적립하게 되면 매번 신고를 해야 하므로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목돈을 한꺼번에 자녀명의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둔 다음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자녀통장에서 해당 펀드통장으로 자동이체방식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통장사본이나 잔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고서를 준비해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거나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세무서 신고 후에는 사본과 필증을 보관해 두는 것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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