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홈페이지통해 식중독지수 서비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07 18:05
식약청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한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지수 서비스는 기온과 습도 변화를 고려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수치화한 것으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청과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로 제공된다.

식중독 지수는 4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지수가 86 이상일 경우 '위험'등급으로 음식물 조리 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51이상 85이하는 '경고'로 분류되며, 35이상 50이하는 '주의'로 4시간 이내 섭취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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