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통계 민간제공, 공식입장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 2008.04.07 17: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7일 머니투데이가 지난 2일(오프라인 3일자 17면)에 게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인 윤희숙 박사의 “건보 의료통계 민간보험에 제공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이는 심평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매월 『HIRA정책동향』을 발행하고 있다. 이 학술지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여러 집단이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정책과 쟁점’이라는 코너를 두고 있다.

심평원은 "'정책과 쟁점' 코너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쟁을 싣는 토론의 장"이라며 "심평원이 보유중인 건강보험통계를 민간보험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윤 박사의 주장이지, 심평원이 건강보험통계를 제공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지난 2일 기사를 통해 '국민혜택의 최대화측면에서 심평원의 의료통계를 민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윤 박사의 주장을 실었다. 다음은 해당 기사의 전문이다.
▶다음

국민 의료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국민들의 의료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보험쪽에 기초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HIRA 정책동향 4월호'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의 역할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기초통계치는 보험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민간보험) 상품을 디자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어떤 가능성이라도 존재하는 종류의 통계를 민간보험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며, 이는 단호하게 차단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윤 연구위원은 "공적부문 종사자들은 민간업체를 부도덕한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적부문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가 높은 것은 분명하나,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일 뿐 민간부문 상품이 열등하게 취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보험 관련자들은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심으로서 민간보험을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현재 전 국민의 약 64%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6%는 실손형에 가입한 것으로 윤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실손형은 보험약관에 일정액을 명시하는 정액형과는 달리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근거해 지급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이미 민간보험이 상당한 정도로 국민생활에 파고들어 중요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민간보험의 수요는 주로 의료비중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갭(gap)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보험의 보장기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의 확산이 빠른 것은 그다지 놀랍지않다"고 평가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에게 요구되는 보험료 부담, 기업에 분담되는 데서 오는 일자리 창출 등 국민후생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할때 공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보험이 의료수요 전부를 전부 보장하는 것은 경제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렵고, 부담을 줄일수록 위험보장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며 "이 미충족 수요가 민간보험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형선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HIRA 정책동향 4월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질타했다. 정 센터장은 "엄연히 담당부처가 따로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설익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 무소불위의 자세로 각 부처의 업무에 개입했던 옛 재경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씁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지극히 혼란스럽고 미숙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도 '설익음'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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