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붙은' 상속세, 다른 나라는?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8.04.07 18:45

홍콩·스웨덴 등 폐지… 부유층 '엑소더스' 막기 위해 완화 나서

다시 상속세 폐지론이 불거졌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폐지 찬·반론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 상속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남겨진 유산 총액에 세금을 우선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데 A씨가 아들 5명에게 총 재산 50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을 경우 일단 50억원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과표 1억원 초과 5억 이하 20%, 과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과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과표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각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컨데 아들 5명이 10억원씩 상속받는다면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면 되는 식이다.

다른 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어떨까. 세계적으로는 상속액에 따라 상속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상속세 완화 및 폐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은 지난 2006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스웨덴은 이에 앞서 2005년에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산과세형'을 택했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없애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을 팔 때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7개 국가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속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취득과세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친인척도에 따라 과세등급을 3단계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재산상속을 자연권으로 보아 친족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는 친족관계를 7단계로 구분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09년까지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10년 한시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상속세 완전폐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속세 완화에 나선 것은 세금 부담을 피해 부유층이 떠나는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스웨덴에서는 상속세로 인한 부유층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었다. 과도한 세금으로 기업가 의욕을 상실한 부유층이 잇따라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면서 국내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준 것.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재계의 입장도 이 같은 우려의 발로로 해석된다.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소리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