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상가 수리 및 보수 주체는 누구인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4.15 09:4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분당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경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마철에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즘도 비가 오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손님이 잘 들지 않습니다. 곧 장마철이 또 올 텐데 제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A: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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