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선거운동원 돈뭉치 적발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04.07 14:33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경북경주)측 기초의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김씨의 차량에서 300만원의 현금뭉치와 함께 후보자 명함, 금품수령자 목록, 해당 선거구의 동·리 책임자 명단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유사한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해당 선거구민들을 불러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대해 정 의원측은 "우리도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측근은 "경위를 알아본 결과 김씨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300만원 중 100만원은 본인 돈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과일을 판 돈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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