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김씨의 차량에서 300만원의 현금뭉치와 함께 후보자 명함, 금품수령자 목록, 해당 선거구의 동·리 책임자 명단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유사한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해당 선거구민들을 불러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대해 정 의원측은 "우리도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측근은 "경위를 알아본 결과 김씨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300만원 중 100만원은 본인 돈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과일을 판 돈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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