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거래 금융사고 주의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4.07 14:39
금융감독원은 7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 사고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 조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킹으로 알아낸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 인터넷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사례가 발생했다.

인터넷 포털에 해킹프로그램 첨부물을 게시해 접속자 PC에서 IP주소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사례도 있다. 범인은 이를 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했다.

또 인터넷과 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문의하는 사람에게 대출 금액의 약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해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 유괴, 해외 유학생이나 군 입대자의 사고 등을 허위로 꾸며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와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인터넷 현금서비스에 대한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제공 보안프로그램 기증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