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령 마련, 협회통합도 '가시화'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8.04.07 13:57

8월 설립위원회 구성… 증협, 물리적통합 박차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령안이 마련됨에 따라 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의 통합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협회는 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전까지 물리적통합을 마쳐야 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통합을 추진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가 오는 8월 4일 출범할 예정이다.

자통법 부칙에는 자통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를 구성해 협회통합을 추진토록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3개 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협회 통합작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증권업협회로, 일찌감치 통합추진반을 구성해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와의 물리적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외부로부터 협회통합과 관련해 컨설팅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빌딩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6월 이후 재계약 불가 통보까지 한 상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설립위원회가 구성된 후 논의될 얘기지만 일단 3개 협회가 통합시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입주업체들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인력 통합에 있어서도 자통법 부칙에 명시돼 있는 근거를 들어 현 인력을 그대로 수용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세다. 자통법 부칙 제3조 제18항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 합병대상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합병대상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현재 증권업협회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 170명이며, 자산운용협회는 50명, 선물협회는 23명이다.

이밖에 증권업협회 차원에서 업무분장 및 민감한 보수문제 등도 어느정도 윤곽을 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법 제정에 따라 협회가 외형적 통합을 이뤄야 하지만 업무가 세분화되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분야별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협회역시 통합협회 밑에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이 본부별로 만들어져 각각 업무를 맡게 될 공산이 크지 않겠냐"며 "현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수문제는 일단 증권업협회 수준에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보수문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심사숙고해야 겠지만 보수를 낮출수는 없고 보수가 가장 높은 협회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통합협회는 올해 말 통합협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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