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이버 불법행위 50개사 적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4.07 13:57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영업을 한 50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불법정보유통 업체(11개), 무등록 대부업체(9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7개), 유사수신행위 업체(4개), 무허가 자산운용업체(3개), 보험상품 광고시 과장광고한 업체(16개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8년 신불, 연체, 무직, 저신용자 금융대출 노하우', '저이자 대출의 모든 비법'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원리금지급 보장조건으로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 '로또방식의 복권사업', '모래채굴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 제공업체의 불법 정보 및 외국계 투자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업체 등 불법금융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이버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2013-6311~7)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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