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 신동아 중형임대 '집단해약' 사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4.07 14:03

입주예정자 1차 273가구 해지 통보..신동아 내부 논의중

'고가 임대'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 중형임대 신동아 파밀리에가 '단체 해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용인 흥덕지구 중형임대 신동아 파밀리에 입주 예정자들은 7일 "신동아건설에 개선책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에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총 795가구 중 1차로 273가구의 계약 해지를 지난 4일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집단 해약 사태는 임대를 포함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제도가 생긴 지난 197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김영웅 부회장은 "국토해양부와 용인시에도 호소를 했지만 서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떠 넘기고 있다"며 "선택할 방법이 이것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지난 4일 계약자들로부터 273가구에 대한 단체 해약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자가 해약을 원한다면 해지 조건에 따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가구당 500만~6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단체 해약에 나서게 된 이유와 관련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납입 금액조건이 판교 첫 중형임대보다 불합리하게 책정된 사실을 계약 후에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양전환금액을 포함하면 신동아건설이 3000억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139㎡의 경우 가구당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3억6600만원, 88만원으로 임대료 10년 치를 선납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돈은 총 4억7160만원.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지구에서 분양된 경남 아너스빌보다 최고 20% 비싼 금액이다.

여기에 분양전환금액을 포함하면 3억원을 더내 총 7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한 동양 엔파트가 단리 금리를 적용한 것과 달리 복리를 적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허가를 내준 용인시는 이같은 집단 해약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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