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FnC코오롱은 9개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FnC코오롱에 대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65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FnC코오롱은 또 28개 하청업체에게 2006년 시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납품대금 등이 적힌 문서를 늦게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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