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집단訴 변호사=인터파크 고문변 '논란'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8.04.07 08:32

집단소송 대리 박진식 변호사, 인터파크 고문변호사 논란

지난 2월 발생한 옥션의 해킹 사고와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사가 경쟁사인 인터파크와 관련된 변호사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인터파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인터파크와 박 변호사측은 "박 변호사가 인터파크의 고문변호사 맞다"고 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회사의 경쟁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가지고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적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상도의상 자제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위해 개설한 다음 카페에도 일부 네티즌은 "인터파크 고문변호사시네요. 옥션의 라이벌 기업인데 이번에 제대로 하실 거 같은데요"라는 다소 비꼬는 투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해당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고문변호사 중 한명일 뿐"이라며 "법적이나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넥스트로 홈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소개란에 인터파크 고문변호사라는 경력을 최근 삭제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파크측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삭제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지난 2월5일 해킹 사고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정보유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 2078명의 소비자를 모집해 지난 3일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비슷한 규모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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