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유로 취업 제한도 학력 차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4.06 13:23

법원 "근로3권 부정".."학력 낮춘 '위장취업' 징계해고 안돼"

대졸자가 학력을 고졸로 속이고 입사했다가 발각됐을지라도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A회사가 "고의로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B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8년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B씨는 2002년 A회사 입사지원서에 고등학교 졸업사실만 기재하고 입사했다. B씨는 입사후 A회사의 도급자인 모 중공업 사내에서 집회를 열고, 단체교섭을 주도하는 등 노조활동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져 회사측이 B씨를 징계해고하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이에 회사측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장 취업자'의 경우 경력사칭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해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종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학력 위조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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