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신용공여 허용
내년 2월 자통법이 시행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 인수나 기업 인수·합병(M&A)을 중개할 때 일시적인 자금지원(브릿지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 M&A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인수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게 되면 증권사가 자금을 빌려주거나 자기자본 투자(PI, Principal Investment)로 지분 일부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브릿지론 자금은 반드시 자기자본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채권발행 등 외부조달은 금지된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브릿지론은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투자회사가 본격적인 IB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보증이나 PI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하락하게 된다. NCR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자기자본이 인허가 기준 70% 아래로 하락하면 퇴출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8~12% 정도의 자기자본이 하락한다. 100억원을 지급보증하면 자기자본이 8억~12억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최대 1조5000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2조3000억원인 우리투자증권은 2000억~3000억원 가량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이 2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우·현대·삼성 등 5곳이며, 1조원 이상인 증권사도 3곳에 이른다.
◇NCR 비율 규제 완화, 장외파생상품 활성화
PI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NCR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장외파생업무를 수행하려면 NCR 비율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업 역시 2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장외파생업무는 200%(3년간 한시 적용), 신탁업은 NCR 규제가 폐지된다. NCR 규제 탓에 PI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기관투자자로 제한돼 있던 장외파생업무 대상도 헷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투자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가격 폭락에 대비해 파생거래를 체결하거나 축산업자가 가격 하락에 대비해 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 업무위탁 범위 확대, 진입장벽 더 낮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게 된다. 업무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신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체결 업무나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핵심업무는 투자매매업의 경우 매매호가제시·증권인수, 투자중개업은 장내파생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지서 발송 등 단순 지원 업무는 위탁할 수 있고, 외화자산 운용 및 외화자산 보관·관리 업무는 재위탁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업무나 고객관리(CRM) 등 부수업무는 모두 위탁할 수 있어 회사 설립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복합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특화된 부분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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