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운용성과 보수'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8.04.06 12:00

[이슈-자통법]일정금액 이상의 환매금지형 적용..각종 보수 비교공시 대상 포함

내년 2월부터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운용 성과보수가 가능해진다. 또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 보고 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펀드의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를 허용키로 했다.

현 법률상에는 펀드 운용실적과 연계된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성과보수 적용시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준지표보다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성과보수 미적용시보다 더 낮은 운용보수를 적용해야 하며, 기준지표보다 높더라도 운용 손실이 발생했거나 일정 성과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 대한 투자자 보고 및 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보고 대상을 펀드재산의 5% 또는 10억원이상에서 5% 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 사전공시 대상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한정했다. 비상장주식 및 외국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산운용사의 의무이행비용이 큼에 따라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이밖에 펀드별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이를 협회의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그동안 펀드 판매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이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수수료를 공시토록 해 고객들이 직접 비교해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런 수수료 인하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제공에 드는 비용을 펀드가 부담했으나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각 업자가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해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보관·관립보고서는 신탁업자가 각각 해당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되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도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혼합자산펀드에 대해서도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토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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