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M&A중개시 자금지원 허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4.06 12:00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업무범위 확대·영업규제 대폭 완화

내년 2월부터 금융투자회사는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을 중개하면서 거래기업에 브릿지론 등 일시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외파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투자자와도 장외파생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자통법과 함께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그동안 영업의 걸림돌이 돼 왔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먼저 금융투자회사는 증권 인수나 기업 M&A 중개 등의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자금지원 기능이 없어 M&A 중개 등 본격적인 IB 업무를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대형 M&A 중개는 은행들이 독차지해 왔다.

특히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은 물론 기업구조조정(CRC)과 벤처캐피탈 등의 겸영도 허용된다.


아울러 장외파생업무 인가 요건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3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완화되고 거래대상도 전문투자자에서 위험회피(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면 과수원 경영자와 과일 가격 폭락에 대비, 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일정 규모 이상이고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한 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성과보수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위탁할 수 있고 전산관리와 콜센터 등 단순업무는 재위탁도 가능해진다. 업무위탁이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변경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내국인이 외국에서 증권발행을 목적으로 외국투자 매매업자와 인수계약을 국내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상장기업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내용을 사전공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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