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소환… 기소 여부에 '촉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4.04 16:02

비리 의혹 개입 여부 규명이 관건

4일 조준웅 삼성특검팀에 출석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특검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정ㆍ관계 로비 등의 의혹에 이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를 특검팀이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회장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 = 이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을 관리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게 지분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장남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중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부문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을 포함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사건은 이미 1ㆍ2심 법원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유죄를 인정한 데다 검찰 수사 때도 이 회장의 소환 방침이 세워져 신문조서까지 준비됐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또는 수위를 결정짓는 변수는 경영권 세습 의혹에서 이 회장이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버랜드 지분이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 회장은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학수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관한 기획안을 받아 결재한 점을 시인하는 등 특검의 수사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월10일 특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삼성의 불법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의 명의로 된 삼성생명 주식(324만주, 지분율 16.2%)이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임을 밝혀냈고 삼성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을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이 회장의 기업경영 및 주요의사결정 과정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 온 삼성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가 관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전히 심증만 갖고 있을 뿐 이 회장이 불법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1·2심 재판에서 관련자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만 이 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을 밝혀내도 '비자금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이 회장에게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횡령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유죄가 인정된 데다 이 회장이 아들인 이 전무에게 계열사들이 지분을 넘기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특검 조사에 앞서 비리 개입 및 지시 여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고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특검 수사 마무리 임박 = 특검팀이 삼성을 둘러싼 의혹들의 최정점이자 특검 수사 핵심인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장 조사를 끝으로 그 동안 진행한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막바지 정리 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도 "아직까지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상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고 특검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2차 수사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수사기한을 재차 연장키로 결정하고 수사연장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특검팀 2차 수사기한은 오는 8일까지며 재차 수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15일이 늘어 23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팀이 수사기한을 연장했지만 이 회장도 소환한 마당에 최장 만료일(23일)까지 가겠느냐"며 "법리 검토 작업을 마치고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 등을 결정한 뒤 수사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아마 수사기한 만료일 전에 종료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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