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4대 쟁점, 주장은 많은데…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8.04.04 16:12

대부분 주장만 있고 증거 없어 혐의 입증 어려워

조준웅 삼성특검팀의 수사 쟁점은 크게 4가지.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e삼성 관련 인터넷 계열사 지분매각 등이다.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계열사에 매각한 e삼성 지분 문제의 경우 특검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남은 3가지 쟁점을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했지만 그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B.BW 발행의 적법성 여부=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 1996년 11월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CB)를 인수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에버랜드 실권 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같은 사채의 인수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삼성 전략기획실의 불법행위였냐는 것이다. 당시 제3자 배정 사채 인수를 규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에버랜드 경영진들의 배임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삼성측은 에버랜드 CB의 포기는 각 계열사가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전무가 이를 인수한 가격은 회계법인의 정상적 산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 서울통신기술이나 삼성SD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법적인 논란을 떠나 지난 2006년 2월 7일 `삼성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열사 지분취득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한 이재용 전무의 이득 약 800억원, 부진ㆍ서현 등 두 여동생의 이득 약 500억원과, 고 윤형양의 재산을 포함한 2200억원을 합친 3500억원을 사회에 헌납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002년 이 회장(1300억원)과 이 상무(1100억원), 삼성 계열사(2100억원)들이 공동 출연한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의 공공기금 약 4500억원을 포함, 총 8000억원을 이 문제와 관련해 사회에 헌납했다.

도의적 책임까지 다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쓴 상황인데도 다시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져 고통스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게 삼성 입장이다.

◇비자금 조성 여부와 적법성 논란=지난해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법무팀장)는 자신도 알지못하는 자신명의 계좌에 50억원의 뭉칫돈이 있다는 '비자금 폭로'로 특검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이 자금이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과 현금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조원대로 추정되는 이 자금은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를 미처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한 자금의 일부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계열사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횡령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마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더욱이 상속세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주식 차명거래가 밝혀지더라도 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삼성생명 주식 배당금의 일부가 미술품 구매에 사용됐다는 점을 특검이 확인했지만 이 대금의 경우도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근거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정관계의 불법로비 있었나=청와대, 검찰, 정치권 등 권력의 실세들에게 비자금으로 불법로비를 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뿐이다.

로비의 경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김 변호사가 직접 줬다는 일부 주장만 있고, 받은 사람이나 줬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 변호사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뇌물의 증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증거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했던 점을 미뤄볼 때 추가로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특검이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만이어서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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