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상속세 폐지하자"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4.04 11:30

세금납부 위해 주식 매각하면 경영권 불안해져..자본이득세로 전환 필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합리적인 물가대책의 시급한 수립’을 요청했다. 그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원료ㆍ중간재 가격의 안정에 물가대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일례로 사치품 위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개별소비세(옛 특소세)가 제조업에 사용되는 필수연료인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다”며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어 ‘지방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시행’을 주문하며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 전매제한 폐지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을 폄으로써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이와함께 “한미FTA 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18대 국회를 상대로 정부의 동의안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17대 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게 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밖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조금만 문제소지가 있어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일선현장의 기업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등 지방상의 회장 14인과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PX반도체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7인이 참석했다.

참석한 참석 기업인들은 한 총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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