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사체 유기 30대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4.04 12:00

대법, 무기형 선고한 원심 확정

3년여를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중사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숙소에서, 다툼끝에 수면제 등 다량의 약물을 삼킨 여자친구 A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뒤 사체를 수십여조각으로 토막내 숙소 화장실과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체를 훼손·은닉한 점은 인정했지만 'A씨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물을 삼켰고 피고인은 의식이 없어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등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망 후 50분이 지난 뒤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직접 살해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 받아들졌다.

2심 법원은 △ 범행 후 행적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하는 등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며 작위(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형으로 높여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체를 화장실과 야산에 유기하는 등 사체훼손의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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