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4일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판매해온 휴온스, 광동제약, 닥터스메디라인 등 3사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외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들 제약사가 제품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당뇨병약과 감기약을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 치료제로 올려 영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런 의약품은 허가 과정에서부터 엄밀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효과와 함량, 부작용 등이 결정되는 의약품"이라며 "기본적인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부도덕한 제약회사들을 단순한 허위 광고로 처리해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식약청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식약청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한약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회사와의 거래중지 요청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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